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정수는 10억원이 넘는 빛을 갚을 능력이 없다며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그는 사업 실패와 빚 보증 문제 등으로 10억원에 달하는 부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정수의 채권자로는 우리파이낸셜 금융기관을 비롯해 소속사 라인 엔터테인먼트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윤정수는 지난 2007년 한 지상파 방송에 출연해 서울 압구정, 부산 등 전국 6개 도시에서 퓨전 레스토랑을 운영, 데뷔 11년 만에 20억원짜리 서울 청담동 복층형 아파트를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하지만 이 집은 2011년 연대보증을 잘못 선 윤정수의 빚을 갚기 위해 2011년 경매로 나왔다.
윤정수는 2007년 화장품, 골프클럽 등을 취급하는 도매업체 B사가 스위치 제조, 판매업체 A사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당시 연대보증을 섰다. 하지만 B사가 2010년 3월 상장폐지 돼 빚보증을 선 윤정수가 빚을 떠안게 됐다.
그는 2010년 A사와 6억원의 채무이행약정을 체결하면서 1억 4,000만 원을 즉시 상환했다. 나머지 금액 4억6,000만 원에 대해 분할지급하기로 했으나 이를 지급하지 않아 A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 있다.
이에 윤정수 측은 일부 갚을 돈은 아직 약정만기일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약정에 따르면 나눠갚기로 한 날을 지키지 못할 경우 나머지 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고 판결했다.
이후 지난 1월 한 지상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 회사를 살리려 가지고 있던 현금까지 다 밀어넣고 집을 담보로 보증을 섰다. 결국 회사가 망하고 집이 경매로 13억원에 팔렸다”며 대출이 엄청 많아 월 대출이자를 900만원씩 갚았다. 그래도 20%가 남았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법원은 윤정수의 월수입 등을 파악해 파산 신청을 받아들일지 조만간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법원이 빚 탕감을 신청하는 제도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송지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