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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임대부' 분양, "보증금 병행 바람직"
입력 2006-12-14 14:42  | 수정 2006-12-14 14:42
최근 관심을 모으고 있는 '반값 아파트'는 주택공사가 제안했던 '토지임대부 주택 분양 방안'을 주축으로 실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형태이고 어떻게 운영되는지 박진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주택공사의 토지 임대부 주택분양은 토지와 주택의 소유권을 분리해, 토지 소유권은 공공이 갖은 채 임대를 하고, 주택은 건설해서 일반에 분양하는 방식입니다.

주택을 구입한 사람은 토지 임대 기간에도 일반분양주택 처럼 소유권 매매가 가능합니다.


임대기간은 50년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 전매 금지 기간을 10-20년으로 탄력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전매 금지가 끝나면 주택 소유자가 건축물에 대해 프리미엄을 붙여 팔 수 있으며 불가피하게 전매 기간 내에 팔면 주공이 정기예금금리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매입해 줍니다.

주공은 이같은 방법이 도입될 경우 분양가를 민간의 30-70%선으로 낮출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중산층의 주택 소유 기회를 확대하며 공공기관이 토지를 보유함에 따라 개발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토지를 확보해야 하는 만큼 초기자금이 부담이 되고, 주택구입자들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토지 임대료가 부담이 됩니다.

따라서 주공은 보증금 제도를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합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을 예치하면서 사업자는 초기 자금회수가 가능하고, 주택구입자는 임대로 부담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공은 또 토지 매입 방식만 고집할 게 아니라 재건축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지어야 하는 임대아파트를 건축비만 받고 이 방식으로 분양하는 방안도 검토해볼만 하다는 입장입니다.

mbn뉴스 박진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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