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 사법연수원생, 파면 취소 소청 제기
입력 2013-11-12 19:48 
불륜사건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전 사법연수원생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청을 제기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전 사법연수원생 신 모 씨가 자신에 대한 징계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법연수원은 지난달 초 신 씨가 불륜 사건으로 파문을 불러 일으키자 진상 조사를 벌여 파면 처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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