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주가조작' 골든브릿지 대표 등 3명 기소
입력 2013-11-12 18:58 
서울중앙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골든브릿지 대표 신 모 씨와 관계사인 노마즈컨설팅 대표 이 모 씨 등 3명을 시세조종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골든브릿지는 금융기관 대출을 위해 담보로 맡긴 골든브릿지증권의 주식가치가 떨어지자 자회사 노마즈컨설팅을 통해 주식 2억 원어치를 사들여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6월 증권범죄합수단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성훈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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