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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텀, 신곡 ‘신세계’ 티저 19禁 판정
입력 2013-11-12 17:07 
힙합그룹 팬텀의 신곡 ‘신세계(feat.나비) 티저 영상이 19금 판정을 받았다.
12일 팬텀 소속사 관계자는 팬텀의 디지털 싱글 ‘신세계(feat.나비) 티저 영상이 온라인심의에서 선정성의 이유로 19세 미만 시청불가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WA엔터테인먼트 김도훈 대표는 노래의 분위기에 맞게 영상을 구성하다 보니 이런 결과를 얻게 되어 매우 아쉽다. 하지만 워낙 음악 콘셉트와 판타지한 영상연출이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신세계 뮤직비디오를 통해 팬텀의 또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번 신곡은 산체스의 보컬과 한해의 발칙한 래핑, 리더 키겐의 묵직한 래핑이 조화롭게 운용됐다. 가수 나비가 얼마 전 발표했던 싱글 ‘집에 안갈래의 테마를 살린 연작 형식 시리즈물로 기획됐다.

이번 ‘신세계의 뮤직비디오에는 섹시한 느낌의 외국인 여자 모델과 전문 폴 댄서를 출연시키며 노래의 느낌을 더욱 살렸다. 도발적인 영상에 고급스러움이 더해낸 영상이 음악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전망이다.
한편 팬텀은 13일 정오 온라인 음원 사이트를 통해 ‘신세계 음원을 공개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태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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