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서울세관, 무선조종 완구 밀수업자 검거
입력 2013-11-12 16:35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수량과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수법으로 무선 조종 헬기 등 수입 완구를 대량으로 밀수하고 관세를 포탈한 수입업자를 적발했습니다.
세관에 따르면 이 수입업자는 대금청구서를 변조해 일부 품목을 쓰지 않거나 수량을 줄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2009년 10월부터 지난 9월까지 8억 원 상당의 놀이기구 1천400여 점을 밀수입했습니다.
세관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수입업자를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관세와 가산세 등 3천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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