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내년 1월까지 주민등록 말소자 재등록
입력 2006-12-14 12:22  | 수정 2006-12-14 12:22
행정자치부는 오는 26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를 '주민등록 말소자 일제 재등록 기간'을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등록 말소자는 실제 거주지와 주민이 신고한 거주지가 일치하지 않아 주민
등록이 일시적으로 말소된 사람을 말합니다.
행자부는 특히 연초에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를 발송하기 때문에, 말소로 인해 취학통지서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취학아동의 재등록을 중점 유도할 방침입니다.
재등록 신고는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본인 확인절차만 거치면 되며, 무연고인, 노숙인 등 거주지가 불확실한 사람은 노숙자 쉼터 등 사회복지시설에서도 가능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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