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토지규제 안내서비스 내년 시행
입력 2006-12-14 12:22  | 수정 2006-12-14 12:22
내년부터는 아파트와 공장 등 6개 시설물을 설치할 때 인허가 기준을 종합적으로 안내해주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건설교통부는 아파트와 공장 등 6개 시설물을 설치할 때 토지이용규제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아파트.공장 등 토지 이용 규제 안내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아파트, 공장, 창고, 관광숙박시설, 골프장, 스키장을 대상으로 각 시설별 건설방식에 따른 토지 이용규제 내용을 안내하고 각 사업 단계별 인허가기준과 절차, 구비서류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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