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국세청 "자영업자등 109만명 내달2일까지 소득세 중간납부해야"
입력 2013-11-12 13:20 
국세청은 자영업자 등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09만명에게 내달 2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하는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입니다.
이자와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20만원 미만인 납세자는 중간예납에서 제외됩니다.
중간예납세액은 분납이 가능한데, 세액이 1천만∼2천만원인 경우 1천만원 초과 금액, 세액이 2천만원 초과일 때는 50% 이하의 금액을 별도 신청 없이 내년 2월 3일까지 나눠낼 수 있습니다.

사업부진 등으로 6월말까지의 중간예납 추계액이 고지된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하면 내달 2일까지 납세자가 직접 중간예납 추계액을 계산해 신고ㆍ납부하면 됩니다.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납세자가 지난 1월부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엔 이를 반기 결산해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를 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으면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 이상범 기자 / boomsang@naver.com, boomsang@daum.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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