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정상지가 상승분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금리가 연 8%에서 연 6%로 낮아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때 적용되는 개시지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개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8%, 분기 2%'에서 '연 6%, 월 0.5%'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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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개발부담금 산정때 적용되는 개시지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등을 개선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정상지가 상승분을 계산할 때 적용했던 정기예금이자율을 '연 8%, 분기 2%'에서 '연 6%, 월 0.5%'로 변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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