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쌍용양회, 폐기물 불법투기...폐유기용제 사용 등 처리규정 없어
입력 2006-12-14 11:52  | 수정 2006-12-14 16:24
쌍용양회 등 시멘트 회사들이 시멘트 폐기물을 불법 투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적용할 처벌 규정이 없어 관련자들을 불입건하는 선에서 수사가 마무리됐습니다.
강태화 기자입니다.


쌍용양회가 시멘트 폐기물을 광산에 몰래 버려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이 버린 쓰레기는 시멘트의 보조 원료로 쓰이는 폐주물사 등 4천5백톤.

검찰은 폐주물사를 버린 쌍용양회 김모 이사와 납품업체 사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두 회사 법인을 약식기소 했습니다.

하지만 제조 원료로 폐유기용제와 일본산 폐석탄회 등을 사용한 혐의는 처벌 규정이 없어 불입건 처리 됐습니다.


먼저 쌍용양회 등 2개 업체 3개 공장에서는 발암물질 할로겐족이 검출됐습니다.

현행법에서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폐유기용제를 재활용해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폐유기용제를 보조원료로 쓸 수 있도록하는 시행규칙이 오는 20일 공포돼, 불입건처리 했습니다.

발암물질 6가크롬의 함유 기준치를 초과한 석탄재 120만톤을 수입한 업체 역시 불입건.

인터뷰 : 김종로 / 서울지검 형사2부장
-"석탄회가 수입허가 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중금속 함유에 대해 검사하도록 하는 명문 규정도 없어 회사측에 절차 위배 등의 책임을 묻기 어려워 불입건했다"

환경부는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폐기물에 대한 기준을 강화하고 있어 환경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강태화 / 기자
-"하지만 시멘트 공장 소재 주민들은 환경부가 규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치범 장관 등을 고발해, 유해성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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