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학의 무혐의 "전형적인 제 식구 감싸기?" 경찰 반응이…
입력 2013-11-12 10:04 
‘김학의 무혐의

‘성접대 의혹에 휩싸였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11일 김 전 차관이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공모해 접대여성들을 특수·합동강간하고 카메라로 이를 촬영한 혐의를 수사한 결과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경찰이 확보한 이른바 성접대 동영상에 대해서는 등장인물이 누구인지 신원을 특정할 수 없는데다 범죄 혐의와 연관성이 없다며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피해여성들이 당초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합동으로 강간하고 윤씨가 이를 카메라 등을 이용해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이들이 윤씨로부터 경제적인 도움을 받거나 수년간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왔다는 점을 들어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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