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주가조작 투자자문사 임직원들 기소
입력 2006-12-14 10:47  | 수정 2006-12-14 10:47
검찰은 코스닥 등록업체 시세를 조종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로 투자자문사 전 대표 김모 씨를 구속 기소하고 전 주식운용 본부장 우 모씨 등 6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대표는 우씨 등 임직원들과 공모해 작년 6월부터 모두 4천 600여 차례에 걸쳐 코스닥 등록업체인 P사의 시세를 조종해 6억 1천 여 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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