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 사행성 게임장 운영 공무원 등 48명 적발
입력 2013-11-11 20:00 
대전지방검찰청은 지난 3월부터 불법 사행성 게임장 집중 단속을 벌여 우체국 공무원 46살 박 모 씨 등 15명은 구속 기소하고 3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대전의 한 우체국 8급 공무원인 박 씨는 공무원 대출로 받은 2천만 원으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사들여 대전과 천안에서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해 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조직폭력배 35살 김 모 씨는 대전에서 3곳의 불법 오락실을 운영하며 55억 원을 챙겼고, 전문 바지사장 57살 이 모 씨는 실제 업주를 대신해 형사 처벌을 받으며 돈을 받아오다 구속 기소됐습니다.

[ 이상곤 / lsk9017@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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