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전 판사 향응혐의 추가
입력 2006-12-14 09:02  | 수정 2006-12-14 09:02
검찰이 법조브로커 김홍수씨의 청탁과 함께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전 부장판사에 대해 향응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판사가 2003년 7월부터 두달동안 동료 판사들과 서울 강남에서 모두 3차례 걸쳐 1천 8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법원에 요청 했습니다.
김 전 판사는 2003년 6~7월경 폭력 사건 피의자가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재판
부에 부탁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씨에게서 현금 1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올해 8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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