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학법 헌법소원 오늘 첫 공개변론
입력 2006-12-14 09:02  | 수정 2006-12-14 09:02
개정 사립학교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공개 변론이 오늘 처음으로 열립니다.
헌재는 오늘(14일) 오후 2시부터 헌재 재판관 8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대심판정에서 공개 변론을 열고 양쪽 당사자의 주장을 들을 예정입니다.
오늘 공개 변론에서는 사학법인연합회 등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목한 '개방형 이사제'와 '이사장 친인척 겸직, 임명 제한' 등 사학법 관련 아홉 개 조항을 놓고 교육부, 법무부 등과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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