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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대추리 폭력시위 가담자 징역형
입력 2006-12-14 08:57  | 수정 2006-12-14 08:57
평택 대추리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경찰관 120여명에게 상해를 입힌 폭력시위 가담자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7부는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
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씨 등 5명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압수수색 등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만큼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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