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23년 섹스리스 노부부, 이혼 안된다"
입력 2013-11-11 11:57 
20년 넘게 성관계를 하지 않고 지내온 사실만으로는 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남편의 '성적 유기'와 장기간의 폭언·폭행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이혼과 함께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나눠주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가사3부는 '23년 섹스리스'를 이혼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원심을 깨고 아내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황혼에 접어들면서 자연스레 잠자리가 끊겼다면 이 때문에 혼인이 파탄 났다고 보거나 어느 한 쪽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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