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법부 판결도 소송대상 가능성"
입력 2006-12-13 18:52  | 수정 2006-12-13 18:52
한미 FTA 협상에서 주요 논쟁인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절차'와 관련해 사법부의 판결도 소송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회가 개최한 '한미 FTA 투자분과 토론회'에서 법무법인 태평양 정규상 변호사는 '한미 FTA와 투자자 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사례에서 이와 관련된 국제중재에서 중재 판정부가 이같은 결정을 내린 점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사법절차에 의한 결정이 북미 자유무역협정의 중재 대상인지를 다룬 사례는 모두 3건이 있었다면서 이중 2건에서 중재판정부가 명확하게 '사법기관의 행위도 중재판정의 심리대상이 된다'는 판정을 내렸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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