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품위손상 교사 해임은 정당"
입력 2006-12-13 16:27  | 수정 2006-12-13 16:27
학생을 가혹하게 체벌하고 품위를 심각하게 손상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전남의 모 여고에서 지난 87년부터 올 2월까지 도덕과 사회 과목 등을 가르쳤던 박씨는 학생들에 대한 가혹한 체벌과 부적절한 언행, 잦은 무단 외출 등으로 문제가 됐고, 결국 학교 측은 이를 이유로 박씨를 해임했지만 박씨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서울행정법원은 박씨가 낸 소청심사결정 취소소송에서 징계 절차에 위법이 없고, 행위의 결과와 내용, 평소 소행 등에 비춰볼 때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