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류시원 항소심, 검찰 징역 8월 구형
입력 2013-11-08 18:10 
아내를 폭행하고 협박, 위치 추적한 혐의 등으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은 배우 류시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8월을 구형했다.
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형사부(판사 이종언)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사사건과의 형평을 고려해 1심과 같은 징역 8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위치추적 및 위치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이 가벼운 범죄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위치추적을 한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 그러나 아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설치한 것이지 가해를 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류시원 측은 또 폭행 혐의와 관련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류시원은 앞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류시원의 항소심에 대한 선고는 29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현철 기자 jeigu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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