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김훈중위 사건 초동수사 미흡"
입력 2006-12-13 14:02  | 수정 2006-12-13 14:02
대법원은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고 김훈 중위 사망사건과 관련해 군 수사기관의 초동수사 부실을 인정해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초동수사를 담당한 군 사법경찰관이 현장 조사와 보존을 소홀히 하고, 소대원들의 알리바이 조사도 형식적으로 하는 등 잘못이 적지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고의로 사건을 은폐하거나 조작했고, 언론의 의혹 제기 후 이뤄진 수사도 잘못됐다는 유가족의 상고 이유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은 총상을 입고 숨진 김 중위가 자살했다고 최종 결론내렸지만,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 작업을 다시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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