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부터 다른 은행의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서도 거래은행에 개설된 본인의 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결제원은 15일부터 11개 은행에서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를 통해 현금입금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입출금기를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고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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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현금카드를 발급한 은행의 입출금기를 통해서만 본인계좌로 현금을 입금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대상 은행은 산업, 우리, 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제주, 전북은행과 새마을금고, 신협 등이고 국민, 신한, 농협, SC제일은행, 기업은행 등 5개 은행은 내년초부터 서비스가 실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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