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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장외거래 호가 공시..RP거래 대상 확대
입력 2006-12-13 12:27  | 수정 2006-12-13 12:27
앞으로 채권 장외거래 호가가 공시되며 금융기관들이 환매조건부채권 RP 거래를 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종류가 늘어납니다.
또 채권 상장기업은 중요 경영 사항을 투자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의 채권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규정을 고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채권시장의 투명성과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증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 장외거래의 호가를 증권업협회에 집중한 뒤 협회나 사설 통신망을 통해 공시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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