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은 인천시가 가좌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 설계업체 선정 입찰과정에서 평가업체의 순위를 바꿨다며 입찰 진행을 중단하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습니다.
대우건설은 인천시가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를 배제해 점수평가에서 2위에 그친 포스코 컨소시엄을 1위로 변경해 조달청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 설계 적격자가 선정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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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은 인천시가 특정 평가위원의 점수를 배제해 점수평가에서 2위에 그친 포스코 컨소시엄을 1위로 변경해 조달청에 통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본안소송을 내기 전에 설계 적격자가 선정돼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찰을 중단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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