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괴 편법 유통...혈세 2조원 '꿀꺽'
입력 2006-12-13 12:07  | 수정 2006-12-13 18:00
수입한 금괴를 편법 유통시켜 세금 3천억원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같은 수법으로 매년 수천억원 씩 무려 2조원의 혈세가 빠져나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규해 기자입니다.


금괴를 편법 유통시켜 부가세 수천억을 빼돌린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수출용 원재료를 국내에서 유통할 경우 세금이 면제되고, 다시 수출하면 부가세가 환급되는 규정을 악용했습니다.

세금없이 수입된 금괴 천만원어치는 도매업자를 거쳐 20만원의 마진이 붙은 천20만원에 속칭 '폭탄업체'라 불리는 가짜 가공업체에 넘어갑니다.

금괴는 서류상으로만 가공돼, 이 때부터 부가세의 적용을 받습니다.


폭탄업체는 1020만원에 산 금괴를 부가세 95만원이 포함된 1045만원에 수출업체에 넘깁니다.

세금을 뺀 금괴 가격은 950만원, 70만원을 손해보는 장사지만 폭탄업체는 부가세를 내지않고 잠적해 오히려 25만원을 챙깁니다.

수출업체도 수출시 부가세를 돌려받는 규정에 따라 95만원을 되돌려 받아, 10만원을 남기고도 수입가보다 싼 960만원에 금괴를 수출할 수 있습니다.

천만원에 판 금괴를 960만원에 되산 외국업체 역시 앉아서 40만원을 벌었습니다.

그만큼의 국부가 빠져나간 것입니다.

인터뷰 : 김영철 /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
-"세법상의 허점과 무역과 금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총동원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탈세범죄입니다."

이들은 또 허위세금계산서를 이용해 세금을 포탈한 금을 국내에 대량 유통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런 수법으로 지난 8년간 유출된 혈세만 2조원.

정규해 / 기자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일당에 대한 탈세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는 한편 위법한 구매승인서 등을 발급해 준 금융기관에 대서도 손해배상을 묻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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