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도현…배심원 뒤집고 법원 '유죄'
입력 2013-11-07 20:01  | 수정 2013-11-07 21:04
【 앵커멘트 】
국민참여재판이 최근 정치적 사건과 맞물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 선 안도현 시인에 대해 재판부가 배심원 평결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강세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도현 시인이 굳은 표정으로 재판장을 빠져나옵니다.

열흘 전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전원이 무죄를 평결한 것과 달리 법원은 일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안도현 / 시인
- "처음부터 검찰의 기소 자체가 국정원 사건에 대한 물타기에 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선거대책위원장이었던 안 씨는 자신의 트위터에 상대 후보에 대한 글을 올렸다가 기소됐습니다.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붓글씨가 도난당했는데, 박근혜 후보가 소장하고 있거나 관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증명할 수 없어 무죄, 비방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하지만, 처벌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심재남 / 전주지방법원 공보판사
- "피고인의 행위 중 후보자 비방은 유죄지만, 배심원의 전원 무죄 평결을 존중해서 처벌은 미룬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한 검찰과 안도현 시인 모두 즉각 항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 스탠딩 : 강세훈 / 기자
- "법원이 사실상 배심원의 무죄 평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리면서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강세훈입니다."

영상취재 : 조계홍 기자
영상편집 : 김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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