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공립대 기성회비 소송 항소심도 학생 승소
입력 2013-11-07 17:34 
기성회비를 돌려달라며 국·공립대 학생들이 각 대학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항소심에서도 학생들이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는 오늘(7일) 서울대 등 8개 국·공립대 학생 4천 200여 명이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1인당 1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기성회비는 학생들이 직접 납부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며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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