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선거법 위반' 안도현 시인 일부 유죄…"즉각 항소"
입력 2013-11-07 10:37  | 수정 2013-11-07 11:45
【 앵커멘트 】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국정원 사건 물타기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안도현 시인에 대해 일부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허위사실 위반은 무죄, 후보자 비방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고려해 1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검찰은 허위사실인 걸 알고도 사실인 것처럼 글을 올려 상대방 후보를 비방했다며 벌금 1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안도현 시인은 이번 법원의 판결이 안타깝고, 국정원의 물타기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안도현 시인은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이던 지난해 12월 자신의 트위터에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안중근 의사가 글씨를 소장하거나 도난에 관여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기소됐습니다.

지난달 국민참여재판이 열렸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명 전원이 무죄를 평결했지만, 재판부가 일부 유죄를 판단해 재판이 오늘로 연기됐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유죄 판결을 두고 이 불똥이 정치권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번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들의 무죄 판결을 두고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은 국민참여재판이 정치적 사건에 부적합하다고 주장했고, 민주당과 진보 진영은 국민의 사법 참여를 부정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전주지방법원에서 MBN뉴스 김선진입니다.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