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 전락원 회장 자녀 상속권 분쟁
입력 2006-12-13 07:02  | 수정 2006-12-13 07:02
2004년 11월 별세한 고 전락원 파라다이스그룹 회장의 차녀 지혜 씨가 오빠인 장남 필립 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전지혜씨는 소장에서 "전락원 전 회장이 2004년 사망해 장남과 장녀, 차녀가 공동상속인이 됐으며, 민법상 3분의 1씩 상속지분을 갖는데도 장남이 상속재산의 공정한 분할을 거부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파라다이스그룹은 고 전락원 회장의 타계 이후 장남 필립 씨가 회장직을 이어받아 경영을 이끌고 있으며, 유족들은 증여세와 상속세로 430억원을 신고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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