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 수뢰 혐의 해양경찰관 구속 기소
입력 2013-11-07 01:26 
제주지검은 도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41살 강 모 경위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또 강 경위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52살 손 모 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 경위는 서귀포해양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10년 10월쯤 도박 사건 수사 과정에서 당시 도박현장에 있던 손 씨로부터 1천500만 원을 받는 등 피의자 2명으로부터 모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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