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해경, 쇠창살 단 불법조업 중국어선 1척 나포
입력 2013-11-07 01:26 
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사용금지된 그물을 사용해 불법조업한 혐의로 99t급 중국 단둥선적 쌍타망 어선을 나포해 목포항으로 압송했습니다.
이 어선은 지난 5일 밤 10시 40분쯤 전남 가거도 북서쪽 88㎞ 해상, EEZ 내측 8㎞ 해상에서 사용이 금지된 이중 자루 그물로 고등어 등 2만 ㎏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어선은 또 해경 경비함정이 단속을 위해 접근하자 배 옆에 쇠창살을 단 채 9㎞를 도주하는 등 정선 명령에 불응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선장 45살 Y 씨 등 선원 10명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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