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헌정 사상 처음
입력 2013-11-05 20:01  | 수정 2013-11-05 21:06
【 앵커멘트 】
정부가 통합진보당에 대해 '위헌 정당'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해산심판 청구안'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습니다.
헌정 사상 처음있는 일입니다.
정부는 정당활동 중지 가처분신청도 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 인터뷰 : 황교안 / 법무부 장관
- "정부는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를 개최해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 해산심판 청구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청구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유럽을 순방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청구안을 재가했고,

정부를 대리한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즉시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부의 정당 해산 심판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입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부터 특별팀을 꾸려 두 달간 통진당의 강령과 정책 등의 위헌성 여부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 인터뷰 : 정점식 / 법무부 위헌정당 대책 TF 팀장
- "통합진보당이 계속 존속한다면 앞으로도 북한과 긴밀히 연계하여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할 것으로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당 핵심 세력들의 지하혁명조직인 이른바 'RO' 활동이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에 따른 것이란 판단입니다.

법무부는 통진당 소속 6명의 국회의원직 상실 청구와 정당 활동 중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편집 : 윤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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