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통합진보당 의원들의 운명은
입력 2013-11-05 20:00  | 수정 2013-11-05 21:06
【 앵커멘트 】
통합진보당에는 지역구 의원 4명과 비례대표 의원 2명, 모두 6명이 있습니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통진당의 해산 결정을 내리면 이들 의원들의 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박호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정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에 대해 해산 결정을 내리더라도 소속 의원들이 의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들의 자격을 규정한 법률이 따로 없고, 판례도 없습니다.

물론 헌법재판소가 판결 주문에 의원 자격 여부를 명시할 수 있지만, 정당 해산 심판과 자격 상실 결정은 별개라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정부가 의원직 상실 결정 청구를 따로 한 이유입니다.


헌법학자들 사이에선 정당 해산의 취지를 볼 때 의원 자격도 당연히 상실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의원직 유지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2004년 헌법재판소의 연구용역을 받은 한국공법학회는 정당 해산에 따른 의원직 상실보다는 유지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이론상 정당의 대표 이전에 일차적으로 국민의 대표이고, 정당 대표로서의 지위보다 국민대표로서의 지위가 더 우월하다고 본 겁니다.

지역구 의원은 자격을 유지하지만, 비례대표는 의원직을 잃는다는 의견도 있지만, 이것 역시 실현 가능성이 낮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의원이 소속 정당의 해산으로 당적을 변경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스탠딩 : 박호근 / 기자
- "헌법재판소가 사상 첫 위헌 정당 심판에 신중을 기하겠지만, 유권자의 지지로 부여받은 의원직 박탈 여부에 대한 판단이 더 고민될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박호근입니다."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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