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시가 아파트 청약시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최소 3개월 전 시에 거주해야만 청약할 수 있도록 바꿨습니다.
이는 아파트 청약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청약과열을 빚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산시는 '주택공급시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고시'를 하고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공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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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아파트 청약시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않아 청약과열을 빚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마산시는 '주택공급시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고시'를 하고 앞으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 공급분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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