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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시원, 아내 조씨 위증죄 추가 고소 왜?
입력 2013-11-05 10:52 
이혼 분쟁 중인 배우 류시원이 아내를 위증죄로 추가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Y-STAR에 따르면 류시원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 아내 조씨를 상대로 위증 혐의 관련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서 측은 고소장 제출은 사실”이라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류시원 측 변호인은 Y-STAR에 언론에 구체적으로 고소 내용은 말씀드리 곤란하다”며 사건 자체가 확대되는 건 원하지 않고 있지만 조씨가 법정에서 명백하게 다른 자료들에 의해서 입증될 수 있는 사실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증언한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 재판부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있어서 부당한 영향을 받을 우려도 있다는 점 때문에 위증죄로 추가 고소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Y-STAR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조씨가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했던 부분에 대한 상세한 내용과 이를 입증할 증거들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류시원 아내 조씨 측 변호인은 인터뷰에 응하지 않는다는 기존입장을 고수했다.
위증죄란 법률에 의해 선서한 증인이 재판정에 나와서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경우에 처벌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지난 9월 재판에서 아내에 대한 폭행, 협박, 위치정보 수집 등의 혐의로 벌금 7백만원 선고 받은 류시원은 폭행과 관련해 결백을 주장하고 있으며 즉각 항소를 제기, 오는 8일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박세연 기자 psyon@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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