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조비리' 김영광 전 검사 보석 석방
입력 2006-12-12 11:57  | 수정 2006-12-12 11:57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천만원을 받아 징역 1년이 선고된 김영광 전 검사가 보석으로 풀려났습니다.
법원과 변호인측은 김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해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고, 뇌물액수가 그리 많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보석이 허가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검사는 검사로 재직하던 지난해 1월과 3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받던 김홍수씨로부터 사건 청탁 명목으로 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