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폭력조직원 등 뇌물수수' 전 경찰관 구속
입력 2013-11-05 02:03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주고, 폭력조직원에게 대포차 수배와 지명수배 여부 등을 조회해준 혐의로 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47살 정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2011년 3월 게임장 업주 43살 한 모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2천만 원, 폭력조직원 27살 김 모 씨에게선 지명수배자 조회 과정 등에서 3천200만 원을 각각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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