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인 대학 시간강사 경력을 호봉 산정때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한국전력공사 사장에 경력환산 기준을 개선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한전이 호봉 산정시 전임강사 경력은 8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업체 경력은 50% 인정하면서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인권위는 한전이 호봉 산정시 전임강사 경력은 80%, 업무 연관성이 없는 기업체 경력은 50% 인정하면서 시간강사 경력은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는 A씨의 진정에 대해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 Copyright ⓒ m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