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FTA 반대 폭력시위 가담자 영장 모두 기각
입력 2006-12-12 10:20  | 수정 2006-12-12 11:04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7명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모두 기각했습니다.
갈수록 격화되고 있는 폭력시위를 엄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어서 파문이 예상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영규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앵커)
지난주 있었던 FTA 반대 시위에서 폭력을 행사했던 사람들의 영장이 모두 기각됐다면서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주 서울 도심에서 벌어졌던 한미 FTA 반대 집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7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판단입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류연중 판사가 맡았는데요.

원래는 영장전담판사가 담당하지만 영장심사가 있었던 지난 9일이 토요일이어서 당직판사가 심사를 맡았습니다.

영장이 기각된 김 모씨 등은 지난 6일 경찰의 불허방침에도 불구하고 명동 일대에서 기습적으로 강행된 FTA 반대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고 전·의경의 헬멧을 빼앗는 등 폭행을 가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김씨를 포함해 27명을 현행범으로 검거했는데요.

실제로 이들은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는 것은 물론, 취재진의 안면을 구타하는 등 폭력을 행사해 물의를 빚은 바 있습니다.

(앵커2)
영장이 기각된 사람들 중에는 폭력 시위 등의 전과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면서요

(기자2)
네, 사건을 지휘한 서울중앙지검 공안 2부는 현장 사진과 과격 시위 전력자를 선별해 검거한 27명 가운데 7명에 대해서만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묵비권을 행사해 직업을 알 수 없는 김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도 개인적 모임에 참석한 것으로, 의도된 폭력행사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 7명 가운데 4명은 집시법 위반 등의 전과가 있습니다.

강원도 도의회 의원의 보좌관인 김모씨는 집시법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 전과 3범, 모 대학 중퇴생인 민모씨는 지난 6월 경기도 평택의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불법 폭력시위를 막기 위해서는 주동자에게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법원의 영장기각을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일단 앞으로의 시위계획과 전력 등을 따져 일부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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