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가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당정은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인하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는 8·28 대책.
그러나 언제부터 인하하겠다는 시점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4일) 오전 당정협의를 하고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초 정부 주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나 이번 달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세수 확보 때문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 발표 당일인 8월 28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28일 발표 당일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8일 이후 매매해 등기를 마친 6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 주택은 각각 1%씩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등 9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
요즘 부동산 시장의 '뜨거운 감자'는 취득세 인하 적용 시기가 언제이냐는 것입니다.
당정은 오늘 이 문제를 논의하는데, 인하 시점을 소급적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겠다는 8·28 대책.
그러나 언제부터 인하하겠다는 시점은 없었습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오늘(4일) 오전 당정협의를 하고 인하 시점에 대해 논의합니다.
당초 정부 주장은 내년 1월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한발 물러나 이번 달에 무게를 두는 상황입니다.
세수 확보 때문입니다.
반면 새누리당은 대책 발표 당일인 8월 28일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단 8월 28일 발표 당일부터 취득세 영구 인하를 적용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되면 8월 28일 이후 매매해 등기를 마친 6억 원 이하와 9억 원 초과 주택은 각각 1%씩 돌려받게 됩니다.
정부는 또 분양가 상한제의 탄력 적용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과 수직 증축 리모델링 허용 법안 등 9개 법안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MBN뉴스 김수형입니다. [ onair@mbn.co.kr ]
영상편집 : 송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