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예약했더라도 31일 전에 취소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분쟁이 급증하는 산후조리원과 관련해 이용자와 사업자 간 공정한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표준약관을 제정·보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