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산하 고용지원센터 상담원이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10억여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서울남부종합고용지원센터의 책임상담원 37살 이 모씨가 업무와 관련해 공금을 횡령한 사실을 밝혀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 지급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청서 자체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9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전국 각지의 고용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상담원이 천300여명에 달하는 점을 감안해 유사범죄발생 가능성에 대한 감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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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씨는 사내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비 지급 사실을 거짓으로 꾸며 자신의 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청서 자체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9억7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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