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래방 무선 마이크 불법이라고요?
입력 2013-11-01 20:01  | 수정 2013-11-01 21:00
【 앵커멘트 】
정부가 700메가헤르쯔의 '황금 주파수'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주파수 대역을 모두 비우라고 지침을 내렸는데요.
졸지에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노래방이나 교회의 무선 마이크는 모두 교체하게 생겼습니다.
현장에선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김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서울 시내 한 노래방, 무선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700메가헤르쯔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는 마이크입니다.

정부 지침으로는 사실상 불법,

하지만 대부분 이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 인터뷰 : OO노래방 사장
- "그게 왜 그런 거죠? 지금 처음 듣는데…. 그럼 바꿔야 하네요? 그걸 강압적으로 하라 그런다고 (누가 하겠어요.)"

노래방뿐 아니라 무선 마이크를 주로 사용하는 학원이나 교회도 곤란해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선 마이크 교체만 요구할 뿐 아무런 지원도 해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무선마이크 1개당 최소 수십만 원이 들어가는 비용은 고스란히 개인 몫입니다.

▶ 인터뷰 : OO교회 관계자
- "원래 700MHz만 있었죠. (교체비용만) 1억 5천이 넘습니다. 4년, 5년 남짓 안 되는 걸 새로 바꿔야 하는…."

판매업체들도 뿔이 났습니다.

멀쩡한 700대역 무선 마이크를 다 폐기처분해야 할 판입니다.

▶ 인터뷰 : 정관희 / 무선 마이크 판매업체
- "사용하던 사람이 한두 명도 아닌데,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하는데 없는 게…."

정부가 근시안적인 주파수 정책을 펼치는 사이, 국민들은 사실상 범법자가 되고 그 비용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근희입니다.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국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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