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2007년 반값 아파트 등 주목해야
입력 2006-12-11 15:32  | 수정 2006-12-12 07:46
2007년 정해년 새해에도 부동산 관련 정책들이 바뀌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어떤 것들이 달라지는 지, 엄성섭 기자가 미리 챙겨봤습니다.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은 소위 반값 아파트와 원가 공개 등 분양가 제도의 변경입니다.

재원조달과 토지확보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대지임대부 분양과 환매조건부 분양 등 반값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마련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분양제 적용 아파트가 늘어난다는 점도 눈여겨 봐야 합니다.

고분양가 논란으로 내년으로 미뤄진 은평뉴타운 물량을 비롯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 재건축 아파트가 후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여기에 주공 등 공공부문의 공급주택은 40%의 공정이 끝나야 분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모두 22곳 2,600가구가 후분양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금 폭탄이라는 말을 만들어 냈던 양도소득세 중과세도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이에따라 1가구 2주택자가 주택 한 채를 팔 경우에는 차익의 50%를 양도세로 납부해야 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종합부동산세의 과표적용비율도 공시지가의 70%에서 80%로 오릅니다.

리모델링은 규제완화로 지은지 15년만 넘으면 가능해지고, 최대 30%까지 전용면적도 늘릴 수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 부터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고 팔 때도 실거래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밖에 해외부동산 취득 한도가 300만달러로 확대되고, 소위 알박기 방지를 위해 개발업자가 대지면적 80%만 확보하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mbn뉴스 엄성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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