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적색(赤色)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나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경찰은 또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침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범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적색(赤色)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나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경찰은 또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정지선 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MBC 방송 캡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