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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선 위반 단속…오늘(1일)부터 집중 점검
입력 2013-11-01 17:40 
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행위 등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중점 단속 대상은 적색(赤色) 신호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정지선을 넘는 행위나 녹색 신호인 건널목에서 정차해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다.

경찰은 또 녹색 신호라도 교차로에 무리하게 진입해 통행을 방해하는 꼬리 물기와 교차로 내 정지·서행 중인 다른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행위도 함께 단속할 예정이다.

정지선 위반 단속, 정지선 위반 단속이 시작된다. 사진=MBC 방송 캡처
정지선 위반 집중 단속 기간 중 횡단보도 위에 정차하면 범침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5점이, 신호등이 파란 불로 바뀌었는데도 횡단보도 위에 범춰 서면 범칙금 6만원과 함께 벌점 10점이, 꼬리물기를 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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