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집시법 위반 보수단체 회원 3명 입건
입력 2013-11-01 16:40 
경기도 수원남부경찰서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처벌을 요구하며 법원 안에서 도로를 점거한 한 혐의로 대한민국어버이연합 회원 78살 여성 손 모 씨 등 3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달 31일 수원지법 안 도로에 누워 호송차 통행을 방해하는 등 불법 시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법원청사 100m 내에서 옥외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어겨 2시간 동안 시위를 벌여 일대 교통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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