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우조선해양 불공정 하도급 267억 과징금 부과
입력 2013-10-31 12:00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 하도급 혐의로 대우조선해양에 267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단가 인하액 436억 원을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이는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선발 블록 조립 등을 맡은 89개 하도급업체에 실제 일한 시간보다 적은 시간을 적용하는 수법으로 일방적으로 대금을 깎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대우조선해양이 생산성 향상을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이중으로 인하했다"면서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집중 감시하고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 mini417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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