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김승연 회장, 한화에 89억 배상" 판결
입력 2013-10-31 11:11 
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한화 김승연 회장이 한화에 8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는 오늘(31일) 김 모 씨 등 한화 소액주주 2명과 경제개혁연대가 김승연 회장과 그룹 경영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 김승연은 원고들에게 89억여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경제개혁연대와 소액주주들은 지난 2010년 김 회장 등이 한화 S&C의 지분을 저가에 매각해 손해를 끼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김 회장은 현재 수천억 원대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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