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곤층 '개인회생' 절차 무료서비스
입력 2006-12-11 09:12  | 수정 2006-12-11 09:12
저소득층 서민들은 내년부터 연간 최대 만3천명까지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에 필요한 법률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은 작년 말부터 시행중인 '개인파산 또는 개인회생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제도' 운영자금 2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저소득층 서민에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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